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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23년 3.2

by 피라미드인생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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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일 시행예정인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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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주택담보 대출 규제 완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부터 임대사업자,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대출 완화책입니다.
해당 주택담보대출완화는 다가오는 23년 3월 2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 30%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LTV규제0--> 30%, 비규제 0-->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억원 --> LTV , DSR 내 허용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6억원 → LTV·DSR 내 허용
 


다주택자들에게도 희망이 생겻습니다
23년 3월 2일 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렸습니다.
그러나  3월 2일 부터 한도가 풀립니다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사업자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인 전세 반환 대출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전세난으로 인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었다.
 
현재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아래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최대 2억 까지입니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전입의무 있습니다
 
2주택 보유 세대의 경우 규제 지역 내 담보대출을 일으킬 경우 다른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3월 2일 부터 이러한 규제가 모두 풀려 LTV, DSR 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 2억 한도가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LTV 와 DSR 범위 내에 더많은 금액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존의 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을 일으킬 때 적용되던 규제들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변경 전:대환 시점의 DSR 적용
 
변경 후: 기존 대출시점의 DSR적용하여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최대한도가 6억원까지였습니다
 
이제는 한도가 없어지면서 앞으로 LTV, DSR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1) 부부합산 연 소득이 9천만원 이하일 것
2) 무주택 세대주 일 것, 
3) 투기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4)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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