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by 피라미드인생 2023. 1. 31.
반응형

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언제될까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조정된 이 상황에 언제 실내마스크 착용이 전면해제가 가능할까요?
저는 더워서 땀 나기 전에 마스크를 벗고 싶습니다. 이번에 전문가 중대본 정기석 위원장이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시점에 대해 언급했다고 합니다.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시점과 확진자 7일 격리 해제 변경 여부도 알아보시죠!


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
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
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


 

2023년 1월 30일 코로나 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서울청사 코로나 중대본 정기석 정례브리핑에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신속정보 바로가기

 


 

1)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을 2023년 5월로 예상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마스크 전면해제 2단계 까지 가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5월 정도를 개인적으로 기대한다하고 언급했습니다.

 

 


 

2) 확진자 7일 격리 해제 시점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 해제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현재는 심각에서 -->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 조정될 경우 논의가능하다

격리 의무 해제는 질병관리청이 실험 해볼 필요가 있다.
506건의 바이러스 검사에서 8일차에도 확진자의 16%에서 바이러스가 나온다
7일 격리를 끝내고 8일차 사회복귀시 10명 중 1명은 바이러스 배출, 그 바이러스 다른 사람 감영 가능성있음
BA.5변이에 분석결과 격리 5일차에 10명 중 4명이나 바이러스 배출 된다고 합니다.

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


 

3) 코로나 엔데믹 풍토병화 시점

엔데믹 풍토병화로 가는 마지막 절차로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이다
지금 그 어떤 감염병도 코로나19처럼 다뤄지지 않아 2023년 10월, 11월 쯤에 시작한다고 보는 동절기까지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4) 실외마스크 전면해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일자는 2022년 9월 26일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인 이상 단체 활동이나 집회, 스포츠 경기 관련 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더이상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실외, 실내 판단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방역당국은 실외와 실내를 판단할까요?
천장과 지붕 혹은 벽면이 2면 이상 열려 자연 환기가 되는 경우를 실외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내에서 대형 창문을 통해 환기할 수 있다 하여도 이런 경우는 실외가 아닙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ㅋ과태료 부과는 없지만 고위험군이나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 됩니다.

 

 

 


 

6)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7)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 감염 취약 시설 3종
1)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신시설
3) 장애인 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
1)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2)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3) 항공기


 

8)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적용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Q2.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

-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 필요.

-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Q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

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
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
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실내마스크전면해제시점마스크착용해제일자 확진자격리해제시점
마스크 과태료 조심하기


 

이번 23년 1월 30일 정부 서울청사 코로나 중대본 정기석 정례브리핑을 요약하자면
1)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을 2023년 5월로 예상한다는 견해와
2) 격리 5일차 40% 바이러스 배출이라 안심단계는 아니며
3) 다음 동절기 전에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이 바람직하는 내용 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신속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신속정보 바로가기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