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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by 피라미드인생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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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등록인적공제

매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말정산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공제 항목이 대폭 축소되어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죠.
아직 확정 된 건 아니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속에서 세금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연말정산관련 절세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등록 공제도 인적공제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등록인적공제

환급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아직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연말정산 절세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양 가족이 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야합니다.
1인당 150만원 공제가 되므로 인적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까다로워진 2023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지출이나 부양가족 수, 연금가입 등에 따라 세액이 천자만별입니다.
특히 근로자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부양을 위해 지출한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적공제 = 부양가족공제라고 부릅니다.

 

 

 

 


[ 글 목차] 

 연말정산 부양가족_인적공제 기본공제

▶ 연말정산 부양가족_인적공제 기본공제_소득기준

▶ 연말정산 부양가족_인적공제 기본공제 못 받는 경우

▶ 연말정산 부양가족 _인적공제 추가공제

▶ 연말정산 부양가족_동거기준 (같이 살아야만 되나요?)

▶ 연말정산 부양가족_나이기준 

▶ 연말정산 부양가족_등록(자료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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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양가족_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존에는 1인당 15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님, 형제 자매 , 배우자의 부모라면 기본공제 혜택 대상자 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뿐만 아니라 소득 조건 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연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만 해당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중족해야합니다 . 한달에 41만원 이하 벌이라...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또는 국가규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받아야하는 중증환자의 경우는 나이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 공제는 나이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을 말하고, 직계비속은 자녀를 말합니다.
- 직계존속(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는 20세 이하
- 형제자매도 만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만 가능
-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한 아동만 해당
- 수급자는 나이요건 없습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인적공제기준등록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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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예를들어,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근로자이시면,
부양가족은 본인포함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인원이 모두 6명 으로 총 900만원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러니 부양가족 공제 꼭 챙기셔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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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나의 부양가족 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 연말정산 부양가족_인적공제 기본공제_소득기준

부양가족 인정공제의 중요한 소득을 자세히 살펴보게습니다.
부양가족이 소득이 애매하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자체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증명되면 인적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인적공제 소득 기준,
연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만,
만약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조건에서만 인적공제가 된다
라고 위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_인적공제 기본공제 못 받는 경우


-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기본공제 불가합니다
- 상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 소득도 300만원 이하여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 경우, 사전연금소득 연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연 516만원 이하까지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추가공제

여기에 추가공제에 충족되는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도 추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로 1) 부양가족이 장애인경우, 1인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가능
2) 70세 이상 고령자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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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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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양가족_동거기준 (같이 살아야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양가족은 꼭 동거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꼭 함께 살지 않아도 생활비, 용돈을 줄 경우 부양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비동거 상태여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형제 자매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_나이기준 

기본공제 나이 요건,
- 본인가 배우자는 나이조건 없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는 20세 이하
- 형제자매도 만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만 가능
-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한 아동만 해당
- 수급자는 나이요건 없습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인적공제기준등록
연말정산부양가족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나이 요건
- 장애인도 나이제한 없습니다
- 경로우대 70세 이상
- 부녀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
- 한무모는 배우가자 없고, 부양자녀 20세 이하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는 본인 납입분만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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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인적공제 추가공제

 

 

 


▶ 연말정산 부양가족_등록(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이 될 가족구성원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나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인증이 가능한 경우, 본인 인증을 거쳐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가족구성원의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가족 자료를 한번에 조회하고 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 등록= 자료 제공동의가 필수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인증서로 직접 신청 가능하고, 성인 자료는 부양가족이 직접 인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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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증서 발급 후 동의 등록이 어려운 경우는 다른방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자료 제공동의 신청 에서 온라인 신청에 들어가면
근로자, 등록할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부양가족의 신분증, 위임장을 업로드 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인적공제기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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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까지 한번에 확인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회사에 업로드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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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인적공제 꼭 하셔서 절세에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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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드디어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2022년에 소득분과 사용액에 대한 세금 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전체 일정과 2023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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